| [별지 제1호 서식〕 (앞쪽) 수산물가공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가공업의종류
 
 ⑤가공공장의 명칭
 
 ⑥가공공장의위치(주소)
 
 ⑦가공공 장의 부지 면적(㎡)
 
 ⑧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⑨가공하고자하는 제품의 종류
 
 ⑩생산능력
 
 ⑪용수의 성질 및 분량
 성질
 
 분량
 
 선상수산물가공업
 ⑫가공업의 종류
 
 ⑬제품의종류
 
 ⑭어업의종류
 
 ⑮선명
 
 주요기기및시설
 
 처리
 능력
 동결
 T/D
 온도
 ℃
 냉장
 M/T
 온도
 ℃
 수산업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합니다.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어유(간유)가공업, 한천가공업, 냉동냉장업
 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부
 나. 가공공장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1부
 2. 선상수산물가공업
 가.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또는 선박등록필증 사본 1부
 나. 어업허가증 사본 1부
 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 1부
 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기기의 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 1부
 마. 냉각시험 성적표 1부
 
 48277-22711 민 210㎜×297㎜
 99.4.19개정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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