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7. 4.23〉 (앞면)
 수산물가공업( )사전허가시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 가공업의 종류
 
 ⑤ 가공공장의 명칭
 
 ⑥ 가공공장의 위치
 (주소)
 
 ⑦가공공장의
 부지면적(㎡)
 
 ⑧ 건물의 연면적의
 합계(㎡)
 
 ⑨ 가공하고자하는
 제품종류
 
 ⑩생산능력
 
 ⑪ 용수의 성질과
 분량
 성질 ;
 분량 :
 ⑫ 사전 허가번호
 
 ⑬ 사전 허가기간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가공업의 사전허가에 대한 시설을 하였으므로 이를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 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가공공정의 건물 기타 설비의 배치도 1부
 수수료
 없음
 
 48277-22611민 210㎜×297㎜
 96.12.28승인 (일반용지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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