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공사준공인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피
 허
 가
 자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법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립장소
 
 ⑦매립목적
 
 ⑧매립면적
 ㎡
 ⑨준공면적
 전체 :㎡, 공공용지 :㎡, 사유지 :㎡,
 국가에 귀속될 용지(공공용지 제외) :㎡(매수희망
 용지 :㎡)
 ⑩총공사비
 당초총공사비 : 천원
 정산총공사비 : 천원
 ⑪공사기간
 년월일~년월일
 공유수면매립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피면허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수료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없음
 2.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
 면도(축척 1/500 내지 1/1200 도면)
 3.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매립지의 조서
 4. 매립지의 감정평가서(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등록증 또는 인가증 사본 첨부)
 5.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총사업비정
 산서(증거서류 첨부)
 ※ 피면허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전원이 연서날인하여야 합니다.
 
 30300-05811민 210㎜×297㎜
 97.8.29 승인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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