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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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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E-41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별지 제22호서식] (앞쬭)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선박소유자
 ①명칭 또는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선명
 
 ⑤용도
 
 ⑥선적항
 
 ⑦선박번호
 
 ⑧총톤수
 
 ⑨재화중량톤수
 
 ⑩선박의길이
 
 ⑪항행구역
 
 ⑫수검희망일자
 
 ⑬교부받고자하는 증서명
 
 ⑭수검희망장소
 
 ⑮비고
 
 해양오염방지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임등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관청 귀하
 구비서류 :
 1. 최초의 정기검사 신청의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실명서 각 1부
 나.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명 각 1부
 수수료
 별표 30에 의함
 
 다.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정합격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 1부
 라. 선박의 구조도면 1부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용량에 관한 계산서 1부
 사.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서의 경우에 한한다) 각 1부
 아. 화물의 적하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촌수 150톤이상의 신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1부
 
 51318-02211민 210㎜×297㎜
 '96.12.28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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