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신항만건설사업계획승인 및 사업시행자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 일
 신청인
 ①업체명
 
 ②주소
 (전화번호: )
 ③대표자성명
 
 ④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⑤사업의 목적
 
 ⑥사업시행지역의
 위치면적
 
 ⑦사
 업내용
 사업의 종류 및규모
 
 ⑧자금조달계획내
 
 자
 자기자금
 
 융자금
 
 기타
 
 시행
 방법
 
 소계
 
 외
 
 자
 차관
 
 기타
 
 시행
 기간
 
 소계
 
 합계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1통
 2. 법인등기부등본 1통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범위를 기재한 도면
 4. 사업시행계획
 수수료
 없음
 
 53337-43211민 210㎜×297㎜
 1997. 3. 27. 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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