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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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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C-24 해운중개업등등록사항변경신청] 〔별지 제27호서식〕〈개정 ‘96. 8. 7〉
 □해운중개업 □ 선박대여업
 등록사항변경신청서
 □해운대리점업(□국내 □국외) □ 선박관리업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등록번호
 
 ⑥변경하고자
 하는 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사유
 
 해운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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