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I-14 예선업등록신청] 예선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사업소의 위치
 (소재지)
 
 ⑥사업구역(항만명)
 
 ⑦사업개시예정일
 
 ⑧예선별 선박제원
 선박번호
 선명
 총톤수
 주기관
 비고
 마력
 추진기형
 
 항만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예선업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운항만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자본금현황 및 이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예선의 척수제원현황 및 소화장비등의 시설현황
 4. 사업계획서
 5.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급법인이 발행하는 예항력증명서
 
 수수료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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