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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등록증명(신청)서자가공장,임대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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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8호의2서식] <개정 96910, 971212> 
 공장등록증명 (신청)서
 
 □ 자가공장
 □ 임대공장
 처리기간
 즉시
 
 등록인
 회사명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등록내용
 공장소재지
 
 지목
 
 공장등록발급
 번호(발급일)
 
 사업시작일
 
 공장의업종
 (분류번호)
 공장용지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등록증명서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귀하
 구청장
 관리기관
 
 수수료
 
 조례에서 정함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등록된 공장임을 증명합니다.
 ※ 등록조건 :
 년월일
 
 시장
 군수 (인)
 구청장
 관리기관
 
 28283-07811민 210mm×297mm
 '97.10.16 승인 (일반용지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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