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4호 서식] (2001.1.12. 개정) 용기검정신청서
 근거 : 주세법 제50조
 신
 ①상호(법인명)
 
 ②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청
 ③성명(대표자)
 
 ④전화번호
 
 인
 ⑤제조장위치
 
 신청내용
 ⑥생산할 주류의 종류
 
 ⑦ 용기용도
 ⑧ 용기재질
 ⑨ 용기형태
 ⑩ 용기개수
 
 ⑩사유
 
 위 주세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의 검정을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위 내용에 대한 문의는 과☎() 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2000. 7. . 개정
 210㎜×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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