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대표자성명
 서명
 신고
 내용
 실질자본금
 
 매출액( 년 월분)
 
 보증계약의무액
 
 보증계약상대방
 
 보증계약년월일
 
 보증계약대상기간
 
 보증계약금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을 신고합니다.
 
 년월일
 
 제출인 : (서명 또는 도장)
 ※위 신고인과 동일인이 아닐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시장귀하
 【첨부서류】
 
 1.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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