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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세심사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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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빙물건표시
 1)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과 같이 증빙서류를 붙여 심사의 청구를 합니다.
 
 년월일
 
 청구자 (서명 또는 도장)
 
 행정자치부장관귀하
 구비서류
 - 증빙서류
 수수료
 없음
 
 21226-17011민 210mm×297mm
 97.9.25승인 (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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