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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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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5호 서식] (앞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
 □ 자동차대여사업계획변경 신고서
 □ 예비자동차사용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④사업의종류
 
 (운영형태 :)
 ⑤변경연월일
 
 ⑥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⑦변경사유
 
 ⑧예비자동차사용
 기간
 사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39조제58조의규정에
 □ 사업계획변경
 의하여 을 신고합니다.
 □ 예비자동차사용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 버스운송사업조합
 귀하
 자동차대여사업조합장
 구비서류
 1. 신구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2.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예비자동차의 사용신고에는 구비서류가 없습니다.
 수수료
 없음
 
 33331-23111민 210㎜×297㎜
 98.5.9승인 (신문용지54g/㎡)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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