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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비,장례비사전지급청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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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비 사전지급청구서
 장례비
 귀하
 지구배상심의회에서 사전지급하기로 결정한 아래 사건에 대하여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사건번호
 배심 년제호
 요양비
 원
 계원
 장례비
 원
 지급방법
 계좌입급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직접지급
 지방검찰청 지출관으로부터 직접 수령
 비고:지급방법란은 희망하는 항목에 ○로 표시하시고 그에 해당되는 빈칸은 정확히 기입하여 주십시오.
 첨부:1. 배상결정서 정본 1통
 2. 신청인의 인감증명서 2통
 3. 대리인 인감증명서2통(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4. 대리인 위임장 2통(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 한함)
 년월일
 청구인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 또는 신청인이 1인이상으로서 변호사에게 지급청구를 위임할 때에는 뒷면에 기재함.
 23232-12911민
 1988.10.28 승인
 
 190㎜×268㎜
 (인쇄용지(2급) 60g/㎡)
 
 (뒷면)
 
 배상금지급청구위임장
 
 순위
 신청인표시
 
 1
 성명
 주소
 직업 년월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2
 성명
 주소
 직업 년월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6
 성명
 주소
 직업 년월 일생 피해자와의 관계
 
 비고:1. 위 신청인 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2. 위 신청인 은 신청인 에게 배상결정액을 지급 청구토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함.
 3. 위 신청인은 대리인 변호사 에게 배상결정액을 지급 청구토록 위임하고 위와 같이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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