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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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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05.7.28> (앞쪽)
 문화재수리업자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6일
 신청인
 ①상호
 
 ②대표자
 
 ③영업소소재지
 (우: -)
 ④법인(주민)
 등록번호
 
 ⑤전화번호
 
 ⑥신청업종
 
 ⑦신청업종
 관련등록현황
 
 「문화재보호법」 제18조의11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도지사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 보유현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해당분야 공사업의 등록증 사본 1부(보수단청업 및 조경업에 한합니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업무신고필증 사본 1부(실측설계업에 한합니다)
 4.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박제업등록증 사본 1부(박제 및 표본제작업에 한합니다)
 5. 소속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자격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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