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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축사육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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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0000-00282 가축사육업등록사항변경(휴업폐업영업재계)신고(36) [별지 제15호의5서식〕 (앞쪽)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 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7일
 ①신고인
 성명
 (법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②고유번호
 
 ③축종
 
 ④사업장 명칭
 
 ⑤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휴업폐업영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의 내용
 
 축산법 제20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자치구구청장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2.축산업등록증 1부(휴업폐업 및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210mm×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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