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쪽) 특산물 품질인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자
 단체명
 
 구성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산계획
 품목(품종)
 
 생산기간
 
 출하기간
 
 재배면적
 
 생산해역
 
 생산계획량
 
 포장(공장) 소재지
 
 인증신청내용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산물의 품질인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생산계획서 1부.
 2. 품질준수각서 1부.
 3. 계약재배약정서 및 생산자확인서 등 품질인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수수료
 3만원
 210mm×1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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