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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회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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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우회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명칭】
 이 회는 ○○주식회사 사우회(이하 이 회라 한다)로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는 회원의 상호부조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행한다.
 1. 상조사업
 2. 대부사업
 3. 기타 이 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금】
 이 회의 기금은 회비, 기부금 또는 찬조금 및이 회의 사업에서 얻은 수입으로 한다.
 제5조【설치】
 이 회는 인사부 ○○과에 둔다.
 
 제2장 회원과 회비
 
 제6조【회원】
 이 회의 회원은 ○○주식회사에 재직하는 ○○급 이상 직원으로 한다.
 제7조【가입 및 탈퇴】
 ①이 회의 가입은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얻은 때에 가입되며, 잃은 때에는 탈퇴된다.
 ②이 회의 가입은 종업원들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조에 정하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전 종업원이 동참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휴직 등의 사유로 회비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 탈퇴한다. 단, 입영 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상조회 회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8조【회비】
 ① 회비는 매월 급여 지급시 월정액의 ○%를 공제한다.
 ② 계산액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0원 단위로 절상한다.
 제9조【중도가입 및 탈퇴】
 회원이 중도 가입할 때는 해당 월의 회비를 징수하며 탈퇴시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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