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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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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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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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회규정
상무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무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회사의 전반적 업무집행방침의 협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정개폐】
이 규정의 제정개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상무회는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로 구성한다.
② 상무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담역 또는 각 부장, 기타의 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소집】
상무회는 격주로 ○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장은 개최일을 변경하거나 또는 임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5조【협의사항】
상무회는 이사회가 의결한 기본방침에 의하여 업무전반에 걸치는 실행방침과 계획을 토의한다.
제6조【협의안의 준비】
각 부문 상무이사는 그 담당업무에 관하여 상무회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주무부서장에게 협의안을 준비하게 한다.
제7조【협의사항의 결정】
상무회에 부의한 협의안은 협의 후 사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8조【서면에 의한 협의】
상무회의 협의는 이를 서면으로써 회의에 대신할 수 있다.
제9조【결정사항의 통지】
상무회협의 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각 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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