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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절도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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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년 ○월 ○일 만기 출소한 자인 바, ○○년 ○월 ○일○:○경○○시○○구○○동○○번지 소재 ○○ 주점 앞 노상에서 동소를 지나가는 여자들의 핸드백을 열고 소매치기 방법으로 돈을 절취할 것을 기도하고 동소를 배회하다가, 마침 동소를 지나가는 성명 미상 약○○세 가량의 여자의 왼쪽 어깨에 메고 가는 핸드백을 손으로 열어 돈을 절취하려다가 돈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증인 ○○○,○○○의 공판정에서의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조서 및○○○,○○○에 대한 진술 조서 중 판시 사실과 같은 취지의 각 진술 기재.
 1. 치안국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통보서 중 판시 전과 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재.
 
 적용법조
 형법 제342조, 동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동법 제35조, 동법 제57조
 
 년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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