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이의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성명
 별지와 같다
 주소 또는 영업소
 별지와 같다
 상호
 
 전화번호
 
 통지(고지)서 수령일 또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1993. 12. 20.
 처분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통지된
 사항
 세목
 취득세
 세액
 각금 47,681,510원
 처분 내용
 취득세 각금 47,681,510원
 신청의 취지 및 불복 사유
 별지와 같다
 증빙물건의 표시
 별지와 같다
 
 지방세법 제 58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와 같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1993년 12월 30일
 
 신청인들 대리인 변호사 △△△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 신청인들목록 생략
 * 증빙물건의 표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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