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
 교육훈련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명칭
 
 ⑧소재지
 
 ⑨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교육훈련시설의 장, □명칭, □소재지)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훈련시설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교육훈련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2. 건축물대장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과 시설 및 설비 목록(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포함된 평면도(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교육훈련시설지정서
 
 * 구비서류중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0mm 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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