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5호의4서식] <신설 2003.8.18> (앞쪽)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지정사항변경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주민등록번호
 -
 지정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소재지(행정구역상 지, 번의 변경은 제외)
 
 중요관리점(식품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 또는 공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3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4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정사항의 변경신청을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
 수수료
 
 100,000원
 ※ 구비서류
 1.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적용업소 지정서
 2.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소재지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3. 중요관리점 변경내용 설명서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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