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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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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육성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주소
 
 ⑬전화번호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⑮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품종의 특성설명
 (별지사용)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2.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원
 27271-34811민 210mm × 297mm
 ’99.6.12.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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