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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별지 제61호서식] (앞쪽)
접수인란

결재인란

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①성명
(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③주소

④법인명칭

⑤전화번호

대리인
⑥성명

⑦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전화번호

육성자
⑩성명

⑪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은 국적)

⑫주소

⑬전화번호

⑭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⑮품종의 명칭

품종육성과정의 설명
(별지사용)
품종의 특성설명
(별지사용)
종자산업법 제138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종자관리소장
산림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고품종의 사진 또는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2. 신고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수입적응성시험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의 경우에 한한다)
수수료

27271-34811민 210mm × 297mm
’99.6.12.개정승인 (신문용지54g/㎡(재활용품))



[hwp/doc/pdf]품종생산수입판매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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