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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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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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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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관리규약 제○조에 의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진행으로 투명한 운영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2조(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업)
본 규정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①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약이 정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업
② 입주자 등의 주민화합과 단결을 위한 행사
③ 아파트 단지내 자생조직에 대한 관리 및 지원
④ 입주자 등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구매 사업
⑤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연대사업
⑥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수립
⑦ 살맛나는 아파트 공동체 건설을 위한 홍보 및 교육사업
⑧ 아파트의 유지관리와 적정한 보수공사를 통한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는 정책개발

제2장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제4조(구성원)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및 동별대표자로 구성된다.
② 동별대표자는 각 동마다 ○인을 둔다.(동별대표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인
3. 총무이사 1인
4. 이사 ○인
5. 감사 ○인
④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산하에 특별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둘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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