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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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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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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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약
아파트 관리규약

제1장총칙

제1조(명칭 및 목적)
이 규약의 명칭은 ○○○동○○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이라 칭한다. 이 규약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남구 ○○○동 481번지의 4소재 ○○아파트 공동주택단지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자”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입주자 이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이라 함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라 함은 전유부분 이외의 건물부분,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 및 부속물을 말한다.
5. “입주자등”이라 함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6. “공동주택등”이라 함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7. “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8. “관리주체”라 함은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기간에는 “사업주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규약대상물의 범위) 이 규약의 대상물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관리기구)
1. 입주자등은 제1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라인별 대표자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를 둔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사무소는 본 단지내의 관리사무소에 설치한다.
3.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기구로서 이 규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며, 관리주체는 집행기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계법령 및이 규약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5조(규약 등의 준수의무)
1. 입주자등은 원활한 공동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이 규약과 이 규약에 따른 제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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