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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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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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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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규정
아파트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 (이하 아파트라 한다)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는 관리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관리주체가 아파트 내에서 명랑한 공동생활과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본 규정은 아파트의 입주자와 사용자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의무)
모든 입주자와 사용자 및전 직원은 아파트 관리에 공동참여 의식을 가지고 공용부분 및 공동소유인 부대시설의 재산보호와 이에 따른 경비 부담 및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입주 및 퇴거

제4조 (입주 및 퇴거)
아파트 내에 입주 및 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관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입.퇴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사무실에 입.퇴거 신고를 하고 입.퇴거증(별표1)을 발급받아 해당 동세대 경비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호의 경우 관리비 체납 등으로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입.퇴거증의 발급을 중지하고 입.퇴거를 제한할 수 있다.

제3장 공용부분과 전유부분

제5조 (공용부분)
1. 공동주택관리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3항 제6호 및 규약 제00조에 의한 공용부분은 다음과 같다.
1) 전기 : 변전실을 포함한 전기시설물 중각 세대에 부착된 계량기의 직전까지
2) 수도 : 펌프실로부터 각 핏트를 포함하여 세대 인입관 부착전까지와 냉수 계량기 직전까지
3) 하수도 : 개인 세대에서 내려온 입상관 인입 직전까지는 전유 부분이며 그 이외의 부분
4) 쓰레기장 : 쓰레기문을 제외한 핏트와 집적장까지
5) 현관문 : 현관문의 외면과 문곽으로 한다. 다만, 손잡이를 제외한다.
6) 방전기 및 승강기 : 발전기와 승강기를 포함한 핏트
7) 기타 : 각종 복도와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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