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실비변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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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실비변상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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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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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실비변상금지급규정
임직원 실비 변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 아파트 임직원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출을 증빙할 수 없는 수당, 경비, 판공비등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정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제2조(판공비 지급기준)
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판공비는 월 300,000원을, 총무이사는 월 70,000원 관리소장의 판공비는 월 2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감사의 판공비는 월 7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경비등의 지급기준)
①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숙박비 : 30,000원 이내 (1박기준)
2. 교통비 : 시외(열차 : 새마을 일반실요금, 자동차 : 우등고속버스요금)시내 : 좌석버스요금 또는 지하철 해당구간요금
3. 식비: 1식당 5,000원
4. 일비: 직원은 1인당 20,000원, 관리소장은 30,000원(동대표는 관리소장에 준함)
② 숙박비, 시외교통비가 지급되는 출장은 사전에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전결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1. 회장: 1O만원 이상
2. 관리소장 : 10만원 미만
③ 임직원이 회장의 명으로 일몰 후 근무할 때는 야식대로 1식당 4,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④ 물품구입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1항2조규정에 불구하고 교통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영수증 징구 생략)
이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금은 영수증 징구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증으로 갈음한다.

제5조(회의비지급)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로 지정한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업무에 참여하는 임직원 또는 동별대표자에게30,000원의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규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한다.
성과급지급기준에관한규정 국내출장비 지급규정
해외출장비지급규정 경조금지급규정
여비규정 여비규정
경조금지급규정 기밀비지급규정
기밀비지급규정 국공유재산사용료변상금분할납부신청서
출장절차 및 출장비 지급규정 경조금지급규정
경조금지급규정 여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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