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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진술 ( 2Pages )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 견해를 적어서는 안된다. 증인진술서 사건 20 가 원고김○○ 피고이○○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박○○ 생년월일 : 1970. 11. 25. 주소: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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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진술, 증인, 증언, 증언서면제출
 증인진술서 작성안내 양식 ( 3Pages )
[별지 12] 증인진술서 작성안내서 양식(앞면) 증인진술서 작성 안내 증인진술서는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증인진술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하여, 상대방의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작성요령◇ 1. 증인진술서에는 먼저 증언할 사건의 표시(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와 증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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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진술 ( 1Pages )
증인진술서 사건 원고○○○ 피고○○○ 진술인(증인)의 인적사항 이름 :○○○(000-000) 주소 : 서울 00구 00동 000 전화번호 : 02-000-0000(휴대폰 000-000-0000) 1. 진술인은 1988년경 친한 친구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았는데, 진술인이 (중략)개인적으로도 친하게 지내왔습니다. 2. 그러던 중 피고가 20 년 1월경부터 (중략)하려고 한다면서 진술인에게도 혹시 주위에 사람이 있으면 소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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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 5Pages )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신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경우라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됨.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312조 소정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 소정의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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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작성, 외국, 서류, 경우, 조서, , 형사소송법, 피해자, 신빙, 내용, 출석, 314조, 사유, 상태, 공판정, 공판, 인하다, 거주, 피고인
 비밀증서유언 ( 1Pages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 은년월일 본직 사무실에서 본직 및 증인 □□□,동☆☆☆의 면전에서 이 봉서(封書)를 제출하고 위의 유언서임을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본직은 이를 기재하고 유언자 및 증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였다. 20 년월일 공증인: 주소: 유언자: 주소: 증인: 주소: 증인: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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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백법칙 ( 8Pages )
자백법칙 1. 의의 1-1. 자백의 의의 자백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을 말한다. 진술증거의 일종이며, 그 내용이 '범행시인'인 것이다. 자백의 개념범주와 관련하여 적시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자백은 진술자의 당해 사건에 제출되는 진술증거이므로 자백이 증거로 이용될 시점에서는 진술자가 피고인이나 피의자여야 한다. 즉, 진술자가 범행을 시인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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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형사소송법상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에 대하여 ( 6Pages )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참여한 법원 사무관 등이 공판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그 조서만으로써 증명한다. 여기서 공판조서는 공판기일의 소송 절차를 기재한 조서. 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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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공판조서, 기재, 공판, 진술, 기일, 조서, 증인, 법원, 증거, w, 의하다, 인정, 재판, 증거능력, 대한, 내용, 청구, 절차, 경우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경 당시 피고인이 하숙하던 ○○시○○구○○동○○번지 소재 피해자 ○○○(○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누님이 미국에서 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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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자살교사 ( 2Pages )
○○지방법원 ○○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자살교사 피고인 ○○○(), 공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상동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여, ○세)의 남편으로서, 그녀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평소 가정불화가 계속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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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의료법위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의료법 위반 피고인 ○○○(), 조수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75일을 위본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앙 의원 조수로 있는 자로서 의사면허 없이,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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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환경보존법위반,사기 ( 2Pages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환경보존법 위반, 사기 피고인 △△△(), 대표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이 본건 공소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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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위증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체신부 자재국 시설과 건축기사보인 바, ○○년 ○월 일자 불상경부터 동년 ○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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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사기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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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강제추행 ( 3Pages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강제추행 피고인 ○○○(), 다방업 ○○년 ○월 ○일( -) 주거 ○○시○○구○○동산○○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 경영의 ○○다방 내실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동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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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절도미수 ( 1Pages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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