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전반에 대한 노동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입법취지
민법의 규정들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할 뿐 아니..
군인연금 관련 청구서(상이연금수급권 소멸로인한
퇴역연금/잔여퇴직급여 및 수당)작성 서식입니다.
군인연금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0조, 제51조 및
제7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 소속했던 부대명
2. 퇴직당시 계급/호봉
3. 청구사유
3-1. 불기소 처분 받음
3-2.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됨
4. 급여수령 금융기관 등 포함
휴업수당과 파업시의 임금지급
Ⅰ. 서
1. 휴업수당의 의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취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 임금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임금지급의 강제수단은 사용자의 고의․과실 등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