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통보입니다.
1. 수신
2. 제목
지방세법 제17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확정결정․수시부과․신고분)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3. 번호
4. 상호(법인명)
5. 대표자
6. 법인 등기번호
7. 주소지(본점소재지)
8. 과세기간(사업연도)
9. 결정세액
10. 결정 경정 연월일
11. 업종
12. 비고(연락처)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반대
입장:
미용성형 부가세 성형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목 차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 추진
정책의 긍정적 영향
정책의 부정적 영향
결론
기획재정부에서
2009 세제 개편안 에서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성형 수술에 부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
미용성형 부가세 추진 목적
조세형평성
세원확보-낮은 ..
세 ( )건 금 ( )원을 ( )하였기에 통보한다는 부과통보서 및 세입징수(결정취소 )결정하고자 한다는 결의서 양식입니다.
부과통보서 겸 세입징수결정결의서
아래와 같이 세( )건금( )원을( )하였기 통보합니다.
통보번호
납세의무자
성명 (대표자)
상호 (법인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사업장)
고지서발부일자
고지 및징수결정
본세
( )세
농어촌특별세
계
수보일자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한다는 내용의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양식입니다.
부과제척기간의특례적용확인서
상호합의신청인
..
7.(지침:2001/05/17)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대한 과징금부과지침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25조의 3(과징금)
및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기본지침
가. 시행령 제14조의2(과징금 부과기준)제1항 별표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