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서식말소신청서요구부서 :
담당
과(실)장
처장
당 부서가 요청, 사용중에 있던 다음 서식을 말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식의 명칭 :
2. 서식의 번호 :
3. 현재고량:
(폐지 활용에 참고코자 하오니 정확한 재고량을 명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식의 이용부서 :
서식주관부서
담당
과 장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신청인(채무자)
시구동 번지 호
피신청인(채권자)
시구동 번지 호
신청취지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해서 20 년월일 귀원이 행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피신청인의 본건 강제관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신청이유
1. 채권자인 피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인과의 사이의 지방법원 년호 청구사건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