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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사문서위조, 동행사,사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
주거 ○○시○○구○○동○○의○○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고단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 중 8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의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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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간호과정 양식
1. 간호사정 도구
입원일시 : 2013년 05월 18일 병실1212호
환자입원 사정기록
병동오리엔테이션
면회시간 샤워/통목욕 전등 귀중품관리
비상벨 의사회진 시설(배선실,전열기구)
식사시간 침대 보호자(출입증,주차증)
전화 호출 기구 텔레비젼 화장실
진단서 발급 환자확인카드 기타
주호소/현재력 혈압/맥박/호흡/체온
Dyspnea 120/80 110 28 36.2
입원시 의학진단명 체중/신장
Sys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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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반(謀反)
지은이
오상원
줄거리
어느 뒷골목에 들어앉은 조그만 선술집이다. 거기에는 혼자 앉아서 술을 들이키는 청년이 있다. 그는 옆사람들이 지껄이는 정 치문제의 토의에 잠깐 귀를 기울인다. 그런 자리에 허드렛일을 돕는 술집의 아이가 호외를 들고 나타난다. 거기에는 어떤 지도 자의 암살을 보도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술집 안은 곧 그 충격적 보도에 술렁댄다. 그런 표정들을 보면서 아까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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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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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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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zophrenia 에 대한 사례연구]
1. 대상자 사정
성 별
male
나 이
56세
결 혼 상 태
미혼
학 력
대학 중퇴(수산대)
직 업
무직
종 교
무교
경 제 상 태
중
월평균 수입
본인 수입은 없음
한 달 용 돈
간식에만 주로 사용
동거인 수입
150만원 내외
주 거 형 태
주택(전세)
정보 제공자
대상자, 아버지
(1) 일반적 정보
(2) 현재의 병력
- Auditory hallucination
(복도 다니며 누군가와 대화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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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보고서】
1. 일반적 정보.
A. 실습병동 : 81W - IM.
-환자이름 : 최○○
-나이 : 33세
-성별 : M
-입원일 : 2003. 5. 12 ER → CCU.
2003. 5. 14 CCU→81W.
-진단명 : alcoholic Liver Cirrhosis.
-실습기간 : 2003. 5. 26 ~ 2003. 5. 30.
-수술은 하지 않음.
-퇴원일 : 미정.
-자료 제공자 : 본인 보호자.
B. 교육
-대학교 중퇴 (고졸) (pt) □ ― ○
C. 결혼여부 (8세)○ ― □(5세)
-기혼
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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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간통
피고인 조○○(),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1. 피고인 조○○는○○년 ○월 ○일김○○과 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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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생활상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지위( )취직시기 (20 년월)
2. 수입의 상황(본인의 월 수입 원)
자영수입( 원)→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원)→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금( 원)→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수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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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아들이 술값을 주지 않는다며 90대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60대 남편이 자신의 주벽에 불평을 하는 아내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는 등 가정 내 폭력 사건이 잇따랐다. 남부경찰서는 2일 고령의 노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로 안모(44․무직․수영구 광안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노모 이모(90)씨에게 술값을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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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3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재크나이프 1개(증 제1호)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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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심판청구서
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청구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사건본인 19 년월 일생
본적 및 주소는 피청구인의 본적 및 주소와 같다.
청구취지
1. 청구인을 사건본인(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자) 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을 인도하라.
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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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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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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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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