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의사결정방법 중 브레인스토밍과 명목집단법에 설명하시오.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조직 내에서 집단의사결정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오늘날 복잡하고 동태적인 경영환경은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지식이나 정보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은 경영활동에서 의사..
집단의사결정방법 중 브레인스토밍과 명목집단법에 설명하시오에 대한 레포트 자료.
집단의사결정방법 중 브레인스토밍과 명목집단법에 설명하시오
그룹의 구성원들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그들은 집단사고에 대한 잠재력을 키우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에 대해 검열을 하고 다른 구성원들도 동의를 하도록 압력을 가한다. 집단 의사결정을 창의성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
집단의사결정방법 중 브레인스토밍과 명목집단법에 설명하시오
I. 명목집단법
명목집단법(nominal group technique: NGT)은 문자 그대로 이름만 집단이지 구성원들 상호 간의 대화나 토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붙여진 이름이며 소집단 투표 의사결정법이라고도 한다. 이 기법은 미국의 한 지역사회 행동기관에서 개발된 기법이다(Delbecq & Van De Ven, 1977: 334). 일단의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
측 정 의 수 준
1.명목수준의 측정 (명명적 측정)
1)의의
명목수준의 측정이란 측정의 여러 수준 또는 종류 가운데 가장 단순한 것으로서 측정대상을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구분하고 구분된 각 집단 또는 카테고리에 숫자나 부호 또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명목수준의 측정은 측정대상인 사물이나 현상을 유사성과 상이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각 집단에 명칭을 부여하는 작업인 ..
[집단의사결정 질 향상기법] 집단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법에 대한 레포트
[집단의사결정 질 향상기법] 집단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법
목차
[집단의사결정 질 향상기법] 집단의사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법
I. 집단사고의 배제
1) 집단사고의 개념과 발생과정
2) 집단사고의 부정적 결과
3) 집단사고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
II. 명목집단기법
1) 명목집단기법의 의의
..
재무관리에서 시장이자율
1. 실질이자율과 명목이자율의 관계
1) 실질이자율의 형성과정
① 실질이자율(real interest rate)
실질이자율이란 인플레이션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에서 형성되는 모든 무위험증권의 시장이자율을 말한다.
② I. Fisher의 전통적 이자율구조이론에 의한 실질이자율의 결정요인
자본의 총수요 - 생산자의 투자기회
자본의 총공급 - 소비자의 저축의욕
ⓐ 자본의 총수요액
기업의 자..
자산세
1. 자산과세의 개요
(1) 자산세의 유형
① 소득세와 소비세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임에 비하여 자산의 보유, 이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산세는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며
② 자산세의 유형은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제 8 장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과 실질이자율에 의해서 계산될 수 있다.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명목 이자율 = 실질 이자율 + 물가상승치
화폐공급량의 일시적인 변화는 화페 증가율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난다.
물가 변화율 =>
Pt+1 - Pt
t = --- > 0 =>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Pt
Pt+1 = (1 + t ) Pt
인플레이션을 해석하는 방식에..
통화량의 변화와 실물경제활동
거시경제현상에 관한 이해를 구함에 있어 명목변수와 실물변수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며 또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아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명목변수와 실물변수가 구별되는 것은 화폐의 존재 때문이다. 화폐현상에 관해 이해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이라고 할 만큼 화폐의 존재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화폐의 경제활동
기본모형에서는 통화공급량의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변호사 위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돈○○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년 ○월 ○일 10:00경 ○○시○○구○○동 소재 정 다방에서 동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