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산세 
 1. 자산과세의 개요
 
 (1) 자산세의 유형
 ① 소득세와 소비세는 유량(flow)에 대한 과세임에 비하여 자산의 보유, 이전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자산세는 저량(stock)에 대한 과세이며
 ② 자산세의 유형은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이전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로 구분
 ③ 자산세는 대체로 물세에 속하나 종합토지세와 같이 인세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음
 
 ┌소득세(개인소득세, 법인세)
 ┌유량에 대한 과세 ┤
 │ └소비세(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
 │ ┌자산의 보유에 대한 과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저량에 대한 과세 … 자산세 ┼자산의 이전에 대한 과세 … 상속세, 증여세
 └자산보유로 발생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2) 명목적 자산세와 실질적 자산세
 1) 명목적 자산세
 ① 명목적으로는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는 조세를 명목적 자산세라고 함
 ② 명목적 자산세는 자산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납세자의 소득으로 부담되므로 소득세의 보완적인 조세로 활용
 ③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유세, 재산총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일반재산세가 명목적 자산세에 포함
 2) 실질적 자산세
 ① 자산을 과세물건으로 조세가 부과되면 실질적으로 조세가 자산에서 부담되는 조세를 실질적 자산세라고 함
 ② 실질적 자산세는 불로재산에 대한 과세, 부의 재분배 등의 목적을 갖고 있음
 ③ 상속세, 증여세 등이 실질적 자산세에 포함
 
 2. 재산세
 
 (1) 재산세의 개요
 ① 재산세는 부동산, 고정자산 등 개인 및 기업의 보유한 특정한 유형자산(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물세임
 ② 부동산, 고정자산 등은 지역간 이동성이 낮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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