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동 ○군 ○면 ○리 ○번지
제○○부대 ○○병영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표시 병영에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동 병영의 관할부대장에게 동 강제집행을 촉탁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15조 제1항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서 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재경매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경매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