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의12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출석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사(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
위 사건에 관하여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고자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통지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사유가 이유 있다고 (없다고) 보아 이를 승인(기각)합니다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시 지정한 담당국세심판관은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심
배석
:
: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한다는 내용의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입니다.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
[별지 제39호 서식] (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39호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수신:
제목: 담당국세심판관 기피신청에 대한 통지
1. 청구인이 제출하신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은 그
있다고 승인
사유가 이유 보아 이를 합니다.
없다고 기각
2.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
[별지 제38호 서식] (20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피신청을 ..
[별지 제38호 서식] (00.3.27. 개정)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서
처리기간
3일
①심판청구번호
청구인
②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소 또는 영업소
⑤상호
⑥ 전화번호
⑦ 기피하고자 하는
담당국세심판관의 성명
⑧기피의이유
⑨ 담당국세심판관의 지정
또는 변경통지를 받은
연월일
국세기본법 제7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담당국세심판관의 기..
결정서
심제호 서울 97-○○○○
신청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590-38 ○○빌라 ○○호
○○○
행정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사건에 2000. ○.○.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별첨과 같음.
20000. ○.○.
국세청장 (인)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로 또는..
[별지 제31호 서식] (00.3.27. 개정)
결정서
심제 호
청구인
행정처분청
위의 당사자간의 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청구인으로부터
심사청구가 있었으므로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유
년월일
국세청장
이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은 지..
심판관의 제척 ․ 기피 제도
(審判官의除斥․忌避制度)
I. 意義
(1) 심판관의 제척이란 심판관이 구체적인 사건과의 관계에서 인적․물적으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상 당연히 그 직무 집행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하고, 기피란 법정 제척 원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직무에서 제외되는 것을 ..
심결(審決)이란 무엇인가
I. 意義
(1) 심결이란 특허청심판관이 청구에 대하여 행하는 최종적 판단으로서 심판의 종료사유의 하나이다. 민사소송의 종국판결에 해당한다.
(2) 심결은 행정처분이지만 심결이 확정되면 대세효를 가지므로 심결의 요건과 효과를 법정하는 한편, 당사자의 구제와 법령해석 통일을 위하여 심결에 대한 불복을 인정하고 있다.
II. 審決의要件
1. 主體
(1) 심결은 심판관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