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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인지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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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피고경정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사건
2.원고
3.피고
4.다음
5.경정 전 피고
6.경정 후 피고
7.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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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표시정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회복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 성명의 기재로 착오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표시를 정정하고자 신청합니다.
1. 정정된 피고의 표시
피고 □□□
(종전의 피고 표시) :☆☆☆
원고는 착오로 피고표시를 잘못 표기한 것으므로 정정을 신청함.
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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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특별 송달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특별송달신청서
사건 :
원고
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소장 기재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도 고의로 송달받기를 회피하므로
귀원 소속 집달관으로 하여금 특별(야간)송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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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경정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피고의 경정을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이 사건의 피고 □□□○○시○○구○○동 ○호로 된 것을 피고 ☆☆☆○○시○○구○○동 ○번지로 경정한다.
신청이유
원고는 이 사건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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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재도.수통)부여신청서
사건 2000가단 1234호 대여금
원고 이몽룡 인지
피고 성춘향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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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호
피고경정에 대한 이의서
원고△△△
○○시○○구○○동○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를 ☆☆☆으로 경정하는 피고경정신청서는 20○○.○.○.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는바, 피고는 이 사건에서 이미 변론한 상태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34조의2 제1항 후단, 동조 제3항에 따라 피고경정신청에 이의하고, 부동의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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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재판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의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20○○.○.○. 선고된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았으나 당해 주문에 ○○(또는 ○○○ 또는 ○○○)의 재판이 유탈되었으므로 이에 추가재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년월일
원고 (또는 피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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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가합 ○○호○○○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준비서면의 송달이 불능되어 조사결과 다음 주소에 거주하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이주소에 재송달하여 주기 바랍니다.
(송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귀원 소속집행관으로 하여금 송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고□□□
주소○○시○○구○○동○
년월일
위 원고 △△△ (인)
○○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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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 허가 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청구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가 아닌 아래 사람으로 하여금 소송대리를 할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성명 :
주소 :
신청이유
첨부서류
200 ...
위 원고(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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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 제○○호○○○사건에 고나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1. 피고 □□□
국외의 주소
2. 피고 □□ □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거주증명서 1통 (영사관 발행)
1.위 번역문 1통
1.송달료 납부서 1통
1.소장의 번역문 1통
년월일
원고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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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드 제○○호
(피고에 대한)
국외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드 제○○호 이혼소송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1. 피고 □□□
국외의 주소 :
2. 피고 김갑순이 위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국외송달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거주증명서 1통(영사관 발행)
1. 위 번역문 1통
1. 송달료 납부서 1통
1. 소장의 번역문 1통
년월일
원고 △△△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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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 귀원 구합(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를 보조하기 위하
여위 소송에 참가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피고 보조참가인
5.주소
6.참가이유
7.위 피고보조참가인 (날인 또는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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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종전주소로 재송달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1. 재송달신청이유
소장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의(○○시○○구○○동○○번)에 피고가 거주하고 있음이 확실한 바이고, 우편집배원이 송달보고서에서 번지 내 수취인불명이라고 한 것은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종전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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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 제○○호
(원피고)의 표시정정신청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시○○구○○동○
대표이사 △△△
피고□□□
○○시○○구○○동○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호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표시의 정정을 신청합니다.
1. 변경된 원고의 표시
원고 가나공업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다라공업주식회사)
주소○○시○○구○○동○
대표이사 ☆☆☆
변경이유 :1. 회사상호의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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