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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1-1. 전공사상 등 구분
1-2. 훈격 또는 상이등급
2. 신청인
2-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3.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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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별지 제6-3호 서식]
발행번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처리기간
즉시
국가유공자
및 수권자
대상구분
보훈번호
수권자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국가유공자성명
전공사상등 구분
훈격 또는 상이등급
주소
신청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용도
제출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 규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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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수권 대상자
2. 국가 유공자 (전공사상자)
3. 병역의무자
4.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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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신고일 현재 상기와 같은 체류자격으로 ( )국에서 거주하고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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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게시기간 : 2006. 3. 1~2006. 3. 31
기억해야 할 3월의 5․18민주유공자
따스한 5월의 봄날, 맑고 고운 생명의 탄생으로
새로운 세상을 여는 기쁨을 맞았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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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안내
2004
국가보훈처
http://www.bohun.go.kr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소개
본 책자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의 후예로서 국가보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여 유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입니다.
국가는 나라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구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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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국가보훈처
목차
1.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2
2. [별표 1] 보철구 종류별 사용연한 ---7
3. [별표 2] 국가유공자등 보철구지급기준--8
4. [별표 2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 ---16
4. 서식---22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제정 1998. 9. 8 국가보훈처훈령 제664호
개정 2000. 3.21 〃 제690호
개정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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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국적
1-2. 시민권번호
2. 가족사항
2-1. 관계
2-2. 직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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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7. 1~2006. 7. 31
기억해야 할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현숙
참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촛불처럼 제 몸을 태워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다 가신 님이여 !
박현숙(朴賢淑) 1964. 3. 27 ~ 198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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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9. 1~2006. 9. 30
기억해야 할 9월의 5․18민주유공자
정지영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당신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 입니다
정지영(鄭智永) 1949. 9. 5~ 1980. 5. 23
∘ 광주 출생, 실내장식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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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9. 1~2006. 9. 30
기억해야 할 9월의 5․18민주유공자
정지영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당신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 입니다
정지영(鄭智永) 1949. 9. 5~ 1980. 5. 23
∘ 광주 출생, 실내장식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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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12.1~2006.12.31
기억해야 할 12월의 5․18민주유공자
전영진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민주․정의․자유 위해 앞서 갑니다.“
전영진(田榮鎭: 1962. 12. 5~ 1980. 5. 21)
∘ 광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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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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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수탁연구
2006-21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提出文
국가보훈처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가보훈처의 위탁연구과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장호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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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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