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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후유증 2세환자 등 등록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고엽제후유 의증환자 지원등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입대일자
2. 복무기록
2-1. 복무기간
2-2. 직책
3. 유족 및 가족사항(신청인 포함)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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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앞쪽)
고엽제후유증환자등재검진신청서
처리기간
1일
①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
②당초처분결과
문서번호 : 관리 35110- (..)
처분결과 :□ 후유증 □ 후유의증 □ 비해당
③신청인이 주장하는 질병명
(고엽제관련질병)
1.
2.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검진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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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4 총리령 제865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제2조 (등록의 신청) 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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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5.1] [대통령령 제21467호, 2009.4.30,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4.6]
제2조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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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후유의증 관련 1․2․3차 역학조사 결과
가. 1차 역학조사
○ 연구 기관 : 서울대 보건대학원(책임연구원 : 김정순 교수)
○ 연구 기간 : ‘95. 4. ~ ‘96. 10.(1년 6개월)
※ 대한예방의학회에서 과학성 평가를 실시(‘97. 1)
○ 1차 역학조사 결과
- 제시된 질병 중 일부를 고엽제법에 반영(‘97. 8)
‧ 고엽제후유증 : 버거병
‧ 고엽제후유의증 : 뇌경색, 건성습진, 무혈성괴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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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검진 개요
가. 개요 및 법적근거
⃞개요
○ 월남참전 군인 등 고엽제 피해 신청자에 대해 보훈병원에서 검진을 실시하여 고엽제후유증, 후유의증 여부를 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의료지원 등을 실시
○ 등록요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군인 또는 군무원 및, 종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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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장애등급구분표
장애구분
질병명
고도장애
중등도장애
경도장애
척추이분증․
하지마비척추
병변
1. 하반신이 마비되어 보행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2.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자
3. 필기도구를 잡을 수 없고 스스로 식사와 자기보호를 할수 없을 정도로 손발에 기능적 또는 감각적인 손상이 있는 자
4. 뇌수종으로 인하여 지능지수(I․Q)가 69이하인 자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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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7]
제2조 (등록의 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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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93호][한시법:2012.12.31]
제1장 총칙 [신설 2007.12.2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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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3. 3.10 법률 제4547호
개정 1997.12.24 법률 제5479호
1999. 1.21 법률 제5679호
1999.12.28 법률 제6042호
2000. 2. 3 법률 제6264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7호
2002.12. 5 법률 제6761호
2003. 5.29 법률 제6919호
2003. 5.29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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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9.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43
27,508
83,175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508
18,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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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8.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71
27,305
82,706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5
1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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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7.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616
27,166
82,390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166
18,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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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6,027
26,106
79,861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106
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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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5.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3,514
30,796
82,670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796
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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