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1,517개 중 9페이지)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 ○○○(), 직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원생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가. 간통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1. 가, 나. ○○○(),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2. 가,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 등을 징역 ○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
본적 상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 ○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특수절도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국선) 사법연수원생 ○○○ (2)
주문
피고인 ○○○를 징역○년에, 동○○○을 징역 단기 ○월, 장기 ○년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가) 업무상 횡령 (나) 도박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및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위 벌금 상당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미성년자 의제강간
피고인 신○○(), 노동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산○○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사법연수생 ○○○(국선)
주문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년 ○월 ○일 16:00경 ○○시○○구○○동○○번지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장녀 신○ |
|
|
|
|
|
 |
|
항소이유서
○○노○○
피고인 △△△
위 피고인에 대한 배임 피고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년 ○월 ○일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개진함.
다음
1심은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는 바, 이는 그형이 가벼워 부당하므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즉 피고인은 ○○년○월 ○일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조세범처벌법 위반
피고인 김○○(), 회사 대표 이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와 같은곳
검사○○○
변호사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시○○구○○동○○번지 ○○운송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년 ○월 ○일부터 그해 ○월 ○일까지의 사업년도에 위 회사 노임으로 실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가) 업무상 과실치상 나)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 및○○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위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절도 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특수절도죄로 ○○지방법원에서 징역 ○년 ○월의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직업안정법 위반
피고인○○○(), 노동
○○년 ○월 ○일생( -)
주거 ○○시○○동
본적 ○○시○○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소외 ○○○로부터 동인이 경영하는 사우디아라비아국의 건축공사현장에 취업할 근로자 모집을 위탁받은 바, ○○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관세법 위반
피고인 양○○(),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동○○○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180,190원을 추징한다.
이유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