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한 20○○년 ○월 ○일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2월이
경과하기까지, 집달관이 당원의 명에 따라 본건 선박의 국적증서 등을 수취하지 못
하였을 뿐 아니라, 목적선박의 소재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채권자의 본건 선박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서식입니다.
군인에 대한 강제집행촉탁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
○○동 ○군 ○면 ○리 ○번지
제○○부대 ○○병영
위 당사자간 귀원 9○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하여 위 표시 병영에서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오니, 동 병영의 관할부대장에게 동 강제집행을 촉탁하여 주시기를 민사소송법 제515조 제1항
형사소송법상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1. 들어가며
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전적 억제
(1)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 체포․구속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00조의2, 제201조)
(2) 대물적 강제처분의 경우 : 압수․수색․검증의 사전영장주의 원칙(제215조)
3. 사후적 ..
강제경매신청취하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20 년월일
채권자 (인)
지방법원 귀중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부기하는 경우)
위 경매신청하에 동의함.
20 년월일
위 동의자(배당요구채권자) (인)
강제저금의 금지
Ⅰ. 서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제29조)고 규정한다.
2. 취지
이는 저축금이 근로자가 불리한 근로조건하에서도 근로자를 사직하지 못하게 하는 인신구속의 방편으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금을 사업자금으로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