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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5,746개 중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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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은 이 결정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이 법원 200 구합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생략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신청이유
5.소명방법
6.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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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 구제 재심 신청서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서
신청인 : 민여성(주민등록번호)
○○도○○시 ○구○○동 111-2 (TEL 123-4567)
피신청인 :○○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왕차별
○○도○○시 ○구○○동 222-3(TEL 456-7890)
재심 신청요지
1. 1999년 1월 2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의 부당해고 기각 결정은 부다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2. 재심 신청인에 대한 재심 피신청인이 1998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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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대상적격)에 대한 판례 검토
1. 처분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고 행정처분이 그 주체 ․ 내용 ․ 절차 ․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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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선임계약서
위임자와 수임자와의 사이에 하기 사건에 대하여 제○심 종료까지 다음과 같이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이 계약서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임자와 수임자(변호사) 사이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계약서양식을 참고로 게재)
소송위임장
원고:
당사자 :
피고:
위 당사자간의 청구사건에 관하여
주소○○시○○구○○동○○번지
변호사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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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중심으로 분석한 무단결근과 해고의 정당성
1. 중노위 2001부해444 사건
(일명‘○○버스회사 사건’)의 개요 및 판단
문제된 근로자는 ○○버스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1년 8개월에 걸쳐 8차례 결근을 하였던 바, 이에 회사는 무단결근을 주된 사유로 하여 해고 조치하였으며 근로자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았다.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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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사건번호:○○○○법원 지원 단독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을 합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대리 할 사람의 성명 :
주소 :
소송대리허가를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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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거부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신청인○○○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원고 신청인 피고 하모간의 ○○지방법원 9○가단 ○○호○○○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동원 법원사무관 하모가 20○○년 ○월 ○일에 한 집행문부여거절처분을 취소하고 동법원 사무관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이유
신청인은 귀원 20○○년 ○월 ○일위 판결에 대해서 가집행선고에 기한 집행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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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착오의 개념과 착오의 유형
1. 착오의 개념에 관한 견해 대립
(1)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다수설)
착오의 정의에 대하여, 다수설은 진의(내심의 효과의사)와 표시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 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컨대 A가 B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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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는 ○년 ○월 ○일 설립등기를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오던 바 항고인 1인의 기술과 수완만 믿고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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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항고인○○○
○시 ○구 ○동 ○번지
○○지방법원 ○○파○○○○회사해산명령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자로 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고하나이다.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고이유
○시 ○구 ○동 ○번지 ○○합명회사는 ○년 ○월 ○일 설립등기를 하고 영업을 경영하여 오던 바 항고인 1인의 기술과 수완만 믿고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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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항고인(점유자)■
시구동 번지
피항고인(경락인)
시구동 번지
채권자 채무자 간 법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 동원이 한 경락부동산인도명령은 20 년월일그 정본의 송달을 받은 바, 불복이므로 항고함.
원결정표시
당원 집달관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피신청인(부동산점유 제3자)의 점유를 풀고 이를 신청인(경락인)에게 인도하라.
항고취지
원결정을 취소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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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허의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係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효심판(법 제133조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관이 직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한 경우
이해관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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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실시, 청구, 특허, 경우, 사건, 권, 받다, 통상, 범위, 발명, 허다, 의하다, 결정, 규정, 항, 심결, 심리, 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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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소법상 가구제 전반 연구 (행정소송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가구제란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하여/그 확정시까지 잠정적으로/원고의 권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가구제 제도에는 ①부담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제도와 ②수익적 처분의 거부나 부작위에 대한 가명령 제도가 있다.
그러나 행소법상으로는 집행정지제도만을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소송을 통한 법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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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 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도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각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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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6호 서식] (97.4.10. 개정)
매수대금납부최고서
매수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매수재산의표시
납부할금액
금 원정
당초납부기한
년월일
납부최고기한
년월일
국세체납처분에 의하여 귀하가 매입한 위 재산의 매수대금을 위 기한까지 납부하시기바랍니다.
20 년월일
장
귀하
※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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