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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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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국세의 환급
1. 국세환급금의 개념과 유형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것을 납세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는데(國基法 51①), 이 반환되어야 할 금액을 ‘국세환급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세환급금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유형이 있다.
가. 과오납금
‘과오납금’이란 당초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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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행정 제도개선 의견서
계
담당관
서장
작성자:
작성일자:
제목 :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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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1. 국세우선권
1)의의
2)국세우선권의예외
3)국세 지방세 상호간의 우열
02.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양도담보의 개념
2)물적납세의무자의 의의와 취지
03. 통정허위의 담보권설정계약에 대한 취소권
1)의의
2)적용요건과 효과
국세우선권이란 국세채권과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이 동시에 납세자의 재산에서 강제징수절차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 국세채권을 다른 공과금 및 기타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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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신청인)에게 본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동의합니다.
국세징수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에 대한 열람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자
2.임대인
3.임차할 건물소재지
4.임대인서명
5.신청인서명
6.유의사항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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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서식] (97.4.4. 개정)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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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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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국세환급금을 우측과 같이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하였으니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환급하여 드립니다.
세무서장
22226-08311일
1997.2.11.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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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행정 제도개선 건의서
민원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건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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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해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고자 신청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충당신청서
신청인
상호
성명
사업장소재지
주소
구분 세목 연도‧기분 계(방위세) 내국세농특세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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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신청인
세무서장귀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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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농특세 등 국세 환급금 충당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세환급금 충당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세목
연도 기분
계
(방위세)
내국세
농특세
교육세
가산금
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내역
상기와 같이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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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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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일련번호
충당결의서번호
관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국세환급금
(가)
세목
연도기분
환급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등(나)
관서명
세목코드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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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도 국세환급금환급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한국은행에 수입금이체지시를 하였으니 별지 환급결의서 정본에 의하여 지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환급금환급통지서
①이체지시서번 호
②환급결의서번 호
③환급결 정금 액
수령인
⑦비고
④주소
⑤상호
⑥성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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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의2서식] (01.3.31. 신설)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심사 (심판)
청구번호
제호
②청구인
③피청구인
④신청취지
⑤신청이유
⑥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65조의2제1항 및 제81조
위와 같이 국세심사(국세심판) 결정의 경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 첨부서류 : 입증자료
수수료
없음
210mm×297mm(신문용지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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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납부확인서입니다.
국세납부확인서
(자동납부 신청분)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주소
납부기한 년월일
세목
기분
납부일자 년월일
수납점포
납부금액
계좌번호
위 국세가 자동이체납부되었음을 확인함.
년월일 세무서장 인
☞영수증서가 필요한 경우 위 수납점포에 기 송달된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제시하고 영수증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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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보는단체의 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을 통지할 때 쓰는 양식입ㄴ다.
법인으로보는단체의국세에관한의무이행자지정통지서
①명칭
②고유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의무이행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또는거소
⑦지정연월일
⑧지정사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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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다른 채권에 대한 우선권
1. 문제의 제기
일반적으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된다. 즉 어떤 채무자의 재산이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권은 그의 발생원인․발생시기․금액 등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하게 취급되며, 특별히 어떤 채권자만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없다. 따라서 채권자들은 부족비율에 따라 공평하게 그 채권액의 일부를 변제받게 되는데, 이것을 ‘채권자평등주의’라고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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