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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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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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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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국세심판소-국세심판결정통지
재무부국세심판소

국심: 46830-0000 (503-9307) 20○○.○.○.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국세심판 결정통지
결정서번호 : 94서○○○○
청구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번지

○○○

행정처분청 : 반포세무서장

1. 국세기본법 제65조 제3항 및 국세심판소운영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국세심판결정을 통지합니다.

2. 당해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0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의하여 처리하시기바랍니다.

첨부: 결정서 1부. 끝

재무부국세심판소장 (인)

수신처: 청구인, 세무서장

사본배부처 : 감사원, 국세청
신분 증명서 국세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국세심사심판결정경정신청서 통지서
통지서 담당국세심판관기피신청에대한통지
국세심판관(합동)회의출석통지 국세심판원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심사청구(이의신청) 결정지연 통지 국세심판청구에대한답변서제출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국세심판관합동회의결정
국세심판원에 대한 검토 국세심판결정처리전말보고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
영문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소득세원..
후원금영수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
토지건물감정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