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동위원소 사용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원자력법 제65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봉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상호
2. 사업소명
3. 방사성 동위원소 등 구입(예정)처등 포함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수정하고자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다음
1.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귀원에 제출한 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소명자료 별첨)로 인하여 그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발견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81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1면)
착공신고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
위 당사자간 20 .. .에 내려진 ○○법원 20 카단(합)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
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소명자료
4.첨부서류
5.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제1항 제1호, 제383조 제1항 소정)을 제출할 때 쓰는 양식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 제출서
순번
재산의 대상과 명칭(구체적으로 기재)
소재지
추정가액
압류금지의 근거조문
소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