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신청취하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귀원 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사정에 의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합니다.
첨부서류
1. 취하서부본(소유자와 같은 수) 1통
2. 등록세 영수필확인서(경매기입등기말소등기용) 1통
20 년월일
채권자
지방법원 지원 귀중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0○년 ○월○○일자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하 동 절차 진행중인 바, 목적선박이 개시결정 당시 당원 관할구역 내에 없었음이 판명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강제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본건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200○년 ○월 ○일
판사 ○○○ (인)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별지기재 자동차를 가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경매합니다.
등록원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되어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
○○법원
경매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임의)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다음 기재와 같이 별지기재 선박을 강 제경매합니다.
||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등기부에 기입을 요하지 아니하는 선박 위에 권리있는 사람은 그 채권을 신고하고 또 이해관계인은 경매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의 사본이 경매기일 1주일
타장소에서의 경매허가신청
신청인 법원 집달관
위 자는 귀원 9 타경 호 강제경매사건의 경매명령을 맡은 바, 동 경매는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동산소재지인 시구동 번지에서 행함이 편리하고 고가로 경매될 것이 예상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19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동소에서 경매를 실시하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월일
위 신청인 집달관 (인)
지방법원귀중
○○지방법원
결정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강제관리목적부동산의 멸실로 인하여 권리이전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67조 및동 제613조 제1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1. 본건 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1. 본건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자로 한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으로써 변제를 받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77조 제2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