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검색결과 약 3,972개 중 7페이지)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미수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3:00경 ○○시○○구○○동 소재 |
|
|
|
|
|
 |
|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유기, 살인(변경된 죄명,상해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유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중순(음력 ○월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강도 상해,강도 음모
피고인 (1) 손○○(), 편물공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김○○(), 간판제조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위증
피고인 이○○(), 회사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이○○,조○○,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은 『피고인은 ○○중공업 주식회사 영등포 공장에서 근무하는 기능공인 바, ○○년 ○월 ○일 14:00경 ○○지방법원 ○○지원 제2호 법 |
|
|
|
|
|
 |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피고인 김○○ 의사
○○년 ○월 ○일생
주거 ○○시○○리○○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건 공소 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는 의사로서 북제주군 주자면 공의진료소 소장으로 있던 자인 바, ○○년 ○월 ○일 13시경 위 같은 면○○리 소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합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5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 중○○일 씩을 위 본형에 각 산입한 |
|
|
|
|
|
 |
|
○○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13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발 주식회사 사원으로서, ○○년 ○월 말경 친구인 피해자 ○○○(○세)가 자기 종중(○○○씨 |
|
|
|
|
|
 |
|
○○지방법원 ○○지원
제○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운전사
○○년 ○월 ○일( -)
주거 ○○시○○동○○번지
본적 ○○도○○군○○면○○동○○번지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고인은, ○○년 ○월 ○일 18:30경 서울 ○사○○○○호 시내버스를 시속 40킬로미터로 운전하여 ○○동쪽 |
|
|
|
|
|
 |
|
○○ 고등법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 무직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구○○동○○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지방법원 ○○년 ○월 ○일 선고, ○○고합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은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행사실을 저지른 일 |
|
|
|
|
|
 |
|
○○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준강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부정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추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22 : 30경 ○○시○○구○○동○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업무상 배임
피고인 (가) 양○○(), 공무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시○○구○○가○○
(나) 양○○(), 회사원
○○년 ○월 ○일
주거 ○○시○○동○○번지
본적 위와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국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사실은 피고인 양○○은 4급 갑류 세무공무원으로 ○○년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합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피고인 ○○○(), 식품 가공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위 같은 곳
검사○○○
변호사 변호인 ○○○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영업허가 없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경까지 사이에 ○○시○○구○○동○○번지 피고인의 집에서 동력 4마 |
|
|
|
|
|
 |
|
○○지방법원 ○○지원
판결
사건○○고단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1) 이○남( ), 공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
본적 ○○시○○군○○면○○리○○
(2) 정○○(), 회사원
○○년 ○월 ○일생
주거 ○○시○○동○○아파트 ○○동
본적 ○○시○○동○○의1
검사○○○
변호인 변호사 ○○○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