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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점유이탈물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압수된 영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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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지원
제○ 형사부
판결
사건○○고합 ○○가. 가중 뇌물 수수
나. 허위공문서 작성
다. 동행사
라. 뇌물 공여
피고인 1. 가. 나. 다. ○○○(), 공무원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2. 라. ○○○(), 무직
○○년 ○월 ○일생( -)
주거 ○○시○○구○○동○○번지 ○동○○호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변호인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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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가중뇌물수수, 뇌물공여,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 (1) 김○○(),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3) 정○○(), 공무원
○○년 ○월 ○일생
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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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 공개와 주요 공개대상 현황
1. 들어가며
2001년 8월 1차 신상공개의 경우 성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300명 중 169명의 인적사항이 공개되었으며, 2차공개 때는 심사대상인원이 824명으로 늘어나 신상공개 대상자도 443명으로 급증하였다. 3차 공개에는 심사대상 인원만 무려 1천244명이고 신상공개 대상자로 확정된 인원도 671명이다. 이는 2차 공개대상 중 미처 확정판결을 받지 못했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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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금융 이용자 실태분석 피해사례 및 대응요령
목 차
분석대상자 일반적 특성
사금융 이용자 실태 분석
사금융 피해 대응 요령
사금융 피해 유형별 대응요령
1. 사금융 이용자 일반적 특성
’05.10~‘06.2월 사금융 이용자 5,133명 대상 설문조사 실시
-인터넷설문 81%(4,147명) : 서면설문 19%(986명)
--남성 65%(3,338명) : 여성 35%(1,795명)
- 사채보유자 60%(3,061명) : 사채미보유자 40%(2,07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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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흡연과 사회문제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80년대 학원의 자유화 물결에 달라 점차 청소년의 담배에 대한 호기심 증가와 학교 및 가정의 통제 약화로 청소년 흡연율이 급격히 상승하였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60%의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게 되었으며, 여학생의 흡연도 눈에 띄게 증가하여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가정의 통제가 어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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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횡령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6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년 ○월 ○일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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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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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피고인 (1) ○○○(), 상업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피고인 (2)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 ○○○를 징역 10월에, 동○○○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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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적개입사례 및 3세대 가족가계도,가족생태도,사회적관계망지도그리기와 생태체계적관점에서 가족개인별 분석과 개입하기
사회복지적개입사례 및 3세대 가족가계도,가족생태도,사회적관계망지도그리기와 생태체계적관점에서 가족개인별 분석과 개입하기
1. 의뢰경위
이 사례는 집단 따돌림을 받고 있는 C t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으로부터 상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의뢰되었음.
사회복지사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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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단 ○○가. 중실화 나. 중과실 치상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 11:40경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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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공문서 변조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시○○구○○동○○번지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8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 제1호)의 변조 부분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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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사기
피고인 (), 무직
일명: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년 ○월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중 5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월 ○일○○지방법원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월에 ○년간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그 유예 기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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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고합 ○○ 존속 살인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변호인 변호사 ○○○(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6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에 공소외 ○○○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으나 ○○년 ○월경 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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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판결
사건○○고단 ○○ 과실치사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리
검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1,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중 70일을 위 노역장 유치 기간에 산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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