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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심문조서
9○타기 ○○호 대체집행 기일년월일 14:00
판사○○○장소제○○호 법정
법원사무관 ○○○ 공개여부 공개
사건과 당사자를 호명
채권자 ○○○ 출석
채무자 ○○○ 출석
채권자
대체집행신청서 진술
채무자
본건 건물에 관한 당원 9○가합 ○○호 건물철거 토지인도사건 판결의 확정 후에 채권자와의 사이에 본건 건물의 철거기간을 연기하거나 철거 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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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호 자동차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해서 채무자로부터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중인 당원 소속 집달관 ☆☆☆는, 동 자동차를 다음 장소로 이전하여 보관할 것을 명한다.
이전할 장소
○시 ○구 ○동 ○번지
○○회사 차고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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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보수결정
사건 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관리인의 보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관리인(집달관 ○○○)의 보수액(단, 제○회 수익금 계산보고서에 관한 분)을금○○○원으로 정한다. (또는 20○○년 ○월○○일부터 강제관리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매월금○○○원으로 정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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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민사지방법원
20 년월일
수신 서울민사지방법원 ○○○ 판사 귀하
제목 의견서제출
94라37 공탁공무원 처분에 대한 항고사건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유첨 :1. 의견서
2. 94라37 기록 일체 끝.
공탁공무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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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당원이 20 년월 일에 한 재경매명령은 이를 취소하다.
이유위 사건에 관하여 경락인 하모는 미사소송법 제648조 4항에 의하여 매입대금과 지연이자 및 절차비용을 납입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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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제○부
판결
사건○○노○○○ 절도
피고인 △△△(), 무직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시○○면○○리○○
항소인 피고인
검사□□□
원심판결 ○○지방법원 ○○지원 ○○년○○월 ○일 선고
○○고단 ○○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 확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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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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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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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압류된 선박이 당원 관할구역 밖(○○항)으로 발항하였으므로, 민
사소송법 제684조의 3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을 선박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200○년 ○월○○일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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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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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압수 통지서
○○○ 귀하
○○고단 ○○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사건
피고인○○○
위 사건에 관하여 ○○시○○우체국이 보관하고 있는 아래 서류를 압수하였기에 통지함
아래
○○시○○구○○동○○번지 ○○ ○이 수신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발송한 ○○년 ○월 ○일 보통우편 1통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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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호 서식 )
증명서
공탁번호
94년 금 제100호
공탁물
금 원정( 원)
수령인
성명
수령할공탁물
주소
금 원정( 원)
위 수령인은 위의 수령할 공탁물에 대한 수령권자 임을 증명합니다.
20 년월일
관공서(또는 처분권자) OO민사지방법원 판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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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별지 부동산을 일괄하여 경매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합의하여 일괄경매신청을 하였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별지 부동산을 일괄경 매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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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부
판결
사건○○도○○ 강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 무직
○○년 ○월 ○일생
주거○○시○○구○○동○○번지
본적○○시○○구○○동○○번지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원심판결 ○○고등법원 ○○년 ○월 ○일 선고, ○○노○○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8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형사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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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대한 해석
Ⅰ. 권력분립원칙의 고수와 법률해석의 문제
권력분립원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입법자에 의해 만들어진 법률을 판사는 단순히 적용하는 기능을 갖는데 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법률은 판사가 직면하는 수많은 구체적 상황들에 완벽하게 적용될 수는 없었다.
ⓐ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 때로는 아예 적용될 만한 조항이 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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